CONTENTS
- 1. 순천가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순천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후견인
- 3. 순천가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 - 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아들의 사망 주장
- - 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아들의 소극재산 주장
- - 가사전문변호사 적극재산, 소극재산 FAQ
- 4. 순천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1. 순천가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순천가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진행하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순천 시내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고,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 순천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순천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후견인
순천가사전문변호사가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 행위 등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미성년후견인을 둬야 합니다.
민법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미성년후견인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순천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선임 후견인이 되고자 이 사건에 조력을 구한 것입니다.
3. 순천가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순천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아들의 사망 주장
순천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아들, 즉 손자의 아버지는 사망했습니다.
손자의 어머니는 행방을 감추면서 의뢰인의 손자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는데요, 손자의 어머니가 어딘가에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권 행사를 기대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손자에 대한 지정후견인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리ㅗ인이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아들의 소극재산 주장
순천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아들은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다량의 소극재산을 남겨놓은 채 사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들의 유일한 상속인인 손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대리하기 위해 이번 사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적극재산, 소극재산 FAQ
순천가사전문변호사님, 적극재산이 무엇인가요?
순천가사전문변호사 :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득이 되는 물권, 책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순천가사전문변호사님, 그렇다면 소극재산은 무엇인가요?
순천가사전문변호사 : 소극재산은 채무, 즉 빚을 말합니다.
4. 순천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순천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보통 유언에 따라 지정되는데요, 지정 후견인이 없는 경우 이렇게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손자에게 자신의 아들의 채무가 그대로 상속될까 순천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셨는데요,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도운 순천가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순천 지역 후견인 선임 청구가 필요하신 경우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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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