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하려는 이유는
- 2. 사실혼관계위자료, 소송 제기는
- - 사실혼관계위자료, 피고 답변은
- - 사실혼관계위자료, 전문변호사 답변은
- - 사실혼관계위자료, 피고 반소 제기는
- 3. 사실혼관계위자료, 재판부 판단은
1.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하려는 이유는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위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며 약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는데요, 아내가 어느날부터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에게 화를 냈는데요, 아내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까지 하며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말을 믿었지만 이는 의뢰인을 기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일에 일을 하기 위해 지방으로 떠난 사이 아내는 다른 남성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사실혼관계위자료, 소송 제기는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의뢰인의 소송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해 🔗사실혼해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피고 답변은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3년 전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귀책 사유는 의뢰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함께 지내던 집을 정리하고 각자 이사를 했기에 사실혼 관계는 완전히 정리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전문변호사 답변은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 변호를 맡은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몇 달 전까지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피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에도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의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의뢰인은 여보, 자기 등으로 부르며 남편으로 대해 왔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위 판례에 따라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기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명백할 것입니다.
함께 지내던 집을 정리한 이유는 의뢰인과 피고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주말만 이용하는 집의 집세가 부담돼 집을 정리했을 뿐 주말마다 만남은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렇듯 피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기에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피고 반소 제기는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는 뻔뻔하게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반소장을 접수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전부를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사실혼관계위자료, 재판부 판단은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금액의 약 70%를 인용받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반소에 의해 위자료 1억 원을 내게될 수도 있었는데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해냈기에 피고 청구를 기각시키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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