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미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구미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 3. 구미이혼소송변호사가 나선 이혼소송
- - 구미이혼소송변호사 “아내의 부정한 행위” 주장
- - 구미이혼소송변호사 “아내의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주장
- - 구미이혼소송변호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움” 주장
- 4. 구미이혼소송변호사가 얻은 판결
1. 구미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구미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8년 전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고 했는데요, 2년 전 아내가 바람을 피더니 그 남성과 살림을 차리고 가출을 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는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와 바람 상대 사이에는 아이도 생겼다고 했는데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구미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2. 구미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구미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했는데요, 이혼소송은 🔗재판이혼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구미이혼소송변호사가 나선 이혼소송
구미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하며 이혼소송 제기에 나섰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구미이혼소송변호사 “아내의 부정한 행위” 주장
구미이혼소송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 1호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바람 상대와 부적절한 관게를 맺어오다 가출해 현재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바람 상대와 여전히 부정한 행위를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미이혼소송변호사 “아내의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주장
구미이혼소송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 2호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가출을 한 후 현재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기에 이는 의뢰인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구미이혼소송변호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움” 주장
구미이혼소송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에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의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4. 구미이혼소송변호사가 얻은 판결

구미이혼소송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구미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판결을 받고 위자료 청구액 100%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아내의 바람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혼 판결을 이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