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 3.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가 얻은 의뢰인 처분
- 4.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양이 분양 사이트를 통해 고양이를 분양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고양이를 최선을 다해 돌보며 양육해왔는데요, 고양이는 배변 실수를 종종하곤 했습니다.
이후 고양이를 분양해준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 고양이가 잘 크고 있느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종종 배변 실수를 하긴 하지만 잘 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갑자기 화를 내며 고양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너무나 강경한 태도에 고양이를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물 학대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고양이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인 바가 전혀 없음을 강조
▷의뢰인은 고양이가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한 바가 전혀 없음을 강조
▷의뢰인은 고양이에게 적당한 사육 환경과 음식, 물을 제공했음을 강조
▷의뢰인이 고양이를 학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강조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가 얻은 의뢰인 처분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의 말을 들은 수사기관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의 전혀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모두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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