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광교이혼전문변호사가 나선 이혼소송
- - 광교이혼전문변호사가 나선 위자료 청구
- 3. 광교이혼전문변호사가 얻은 판결
1. 광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광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며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는데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일상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광교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 판결을 받고 정신적 충격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광교이혼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을 하고 5살인 아들을 하나 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평소 아내와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밥을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살이 빠지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무슨 일이 있냐고 계속 추궁해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데요,
아내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려 휴대폰을 확인했다가 의뢰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외도 상대가 보낸 메시지였는데요, 모든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내는 그 남성과 몇 년 째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광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에 조력을 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2. 광교이혼전문변호사가 나선 이혼소송

광교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 2, 3, 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 제기에 나섰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뢰인이 아내의 메시지를 모두 확인한 후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됐음에도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 뗐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배신감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광교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내가 사과도 한 마디 없이 잡아떼는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광교이혼전문변호사가 나선 위자료 청구
광교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다음 판례를 들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긴 기간 동안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돼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아내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외도를 저질러 의뢰인과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광교이혼전문변호사가 얻은 판결
광교이혼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3,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위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랑하는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도 지급받게 됐는데요, 광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출신 🔗수원변호사 및 광교변호사 등을 찾아 조력을 구해주세요.
광교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