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경위
- -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계기
- - 안양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양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 - 안양변호사사무실의 주장 ①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강조
- - 안양변호사사무실의 주장 ② |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노력 주장
- 3. 안양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 -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으신다면
1.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경위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안양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계기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거주하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핑계를 대며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안양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안양변호사사무실은 🔗임대차분쟁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임대차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더 면밀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안양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안양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안양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의 주장 ①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강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안양변호사사무실은 임대인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의 주장 ② |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노력 주장
안양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임대인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계약 종료 몇 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문자와 전화로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이후에도 갱신 거절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안양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안양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으신다면
안양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내용증면 우편을 발송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해야 하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양변호사는 전 지역에 포진한 변호사와 협업하여 대면 회의, 실시간 화상 회의를 거쳐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