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천안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소장

- 3. 천안민사소송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천안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전 연인과 약혼을 한 바 없음”
- - 천안민사소송변호사 “경제적 지원은 전 연인이 스스로 한 것이었음”
- 4. 천안민사소송변호사가 받은 판결

1. 천안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천안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민사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소장에는 다음을 이유로 약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전 연인은 의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며 부부와 같이 지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연락이 끊어졌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전 연인은 예비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극심한 충격을 받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전 연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결혼 및 그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상견례도 모두 마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전 연인은 자신과 의뢰인이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가 성립됐었고,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기에 그 돈을 모두 돌려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청구를 받게 돼 황당한 마음에 천안민사소송변호사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2. 천안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소장

천안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전 연인은 소장을 접수하며 의뢰인에게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에 따라 약혼을 해제한 때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해 과실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이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천안민사소송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천안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천안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전 연인과 약혼을 한 바 없음”
천안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연인과 약혼을 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자신의 동생을 소개시켜 준 적은 있으나 그냥 식사를 한 번 했을 뿐 상견례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나머지 가족들은 전 연인을 본 적이 없고, 의뢰인 역시 전 연인의 가족들 중 그 누구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천안민사소송변호사 “경제적 지원은 전 연인이 스스로 한 것이었음”
천안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경제적 지원은 전 연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스스로 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전 연인에게 먼저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늘 전 연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용돈을 보내주거나 선물을 보내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돈을 빌리거나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천안민사소송변호사가 받은 판결
천안민사소송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전 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에 소요된 모든 소송 비용도 전 연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약혼하지도 않은 전 연인의 황당한 청구로 인해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천안민사소송변호사가 소송 방어에 나서 변호했기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황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신 경우 언제든지 🔗천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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