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험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2. 보험전문변호사, 의뢰인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변호
- - 보험전문변호사, 장기렌트 차량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 -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사기 특징 없다는 점을 주장
- 3. 보험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1. 보험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보험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보험사기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의 처벌 방어를 원하셨고, 보험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개념 및 개정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기서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죄 적발 규모는 1조1164억원으로 전년대비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 처벌과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금융당국의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시 처벌 수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범일 경우 형이 1/2 가중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보험전문변호사, 의뢰인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변호
보험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의뢰인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반박에 나서며 변호에 나섰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장기렌트 차량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의심했습니다.
렌트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등의 부담이 없고, 면책금만 지불하면 이외 본인의 금원에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고 차량조차 매입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기렌트 차량이라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사기 특징 없다는 점을 주장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최근 다수의 교통사고를 겪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의뢰인의 사고에는 보험사기 교통사고의 특징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특정 장소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 운전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에는 위와 같은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보험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기로 충분히 의심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이를 알립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험금 수령과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한 후,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에 대해 적절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보험사기 행위를 잡아내게 됩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형사적 처벌과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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