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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속재산분할

안양상속변호사 조력 사례 | 상속재산분할소송 변호해 법정상속분 회수

안양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 분할이 협의되지 않아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리하고자 안양사무소의 상속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CONTENTS
  • 1. 안양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안양상속변호사를 만난 의뢰인의 사연
    • - 안양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2. 안양상속변호사의 조력사항
    • - 안양상속변호사의 주장 ① 기여분 계산
    • - 안양상속변호사의 주장 ② 피청구인의 특별수익
  • 3. 안양상속변호사의 변호 결과 “승소”

1. 안양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안양상속변호사

안양상속변호사를 찾아온 3명의 의뢰인들은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된 유족들인데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던 중 상속분 정리에 차질이 생겨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안양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안양상속변호사를 만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들과 피상속인은 화목한 가족 사이를 유지하며 지내다 가장인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 유산을 정리하던 중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었던 첫째 아들이 자신의 상속분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평하게 나눠가지자고 제안했지만 첫째 아들은 거절했고, 이에 의뢰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정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안양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공동상속의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지분을 지정하고, 상속인들이 그에 협의를 완료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면 법적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거쳐서 법원분할로 유산을 나누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해서는 공동상속인의 파악과 상속재산의 정확한 파악, 상속분에 대한 세밀한 이해 등 종합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안양상속변호사의 조력사항

안양상속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기여도와 피청구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안양상속변호사의 주장 ① 기여분 계산

청구인인 의뢰인들은 살아생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번갈아가며 충당하거나 피상속인의 사업에 일을 돕기도 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 모두 일정 비율 이상 기여해왔습니다.


안양상속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절반 이상의 과도한 상속분을 받아 갈 만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도에 차이가 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안양상속변호사의 주장 ② 피청구인의 특별수익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생전에 사업 자금 등을 지원받는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안양상속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이전에 증여받은 현금 등의 재산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므로 상속분을 그에 맞게 계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안양상속변호사의 변호 결과 “승소”

안양상속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원하신다면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부터 특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분할의 방법과 시기 등을 모두 협의해야 합니다.


이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풍부한 상속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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