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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불기소로 마무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됐다며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보험사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사연
  •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혐의
  •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변호
    • - 의뢰인의 기망 의도
    • - 합의금 액수
  •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처분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사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며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4차로를 달리다 옆 차선의 차량이 갑자기 의뢰인이 있는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옆 차선 차량의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보험접수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됐고, 해당 차량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치료비,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옆 차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인지했으면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야 할 텐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법 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의뢰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이었습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해 단순 사기 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 발생, 원인, 내용 등에 대해 보험자, 즉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보험사기죄를 저질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변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기망 의도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옆 차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일어났을 뿐 의뢰인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합의금 액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합의금 액수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합의금,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다면 그 금액을 높이기 위해 피해 정도를 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를 과장하지 않았고, 치료비,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를 모두 합쳐 500만 원의 금액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처분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사기 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보험 사기 범죄 혐의를 받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를 방어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불기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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