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 -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의 구분
- 2. 행정소송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 - 행정소송변호사,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함을 주장
- - 행정소송변호사,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였음을 주장
- 3. 행정소송변호사의 주장으로 소각하판결

1.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의 구분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소송 | 소송설명 |
항고소송 |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2. 행정소송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행정소송변호사,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함을 주장
조합원은 자신에 대한 분양신청통지의 적법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이 정하여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내지 무효를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을 소를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였음을 주장
설령 상대방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당사자소송의 형태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상대방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대방이 주택분양절차통지서등이 동봉된 등기우편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 우편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신청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행정소송변호사의 주장으로 소각하판결
![행정소송 승소 [행정소송변호사] 지역주택조합도 행정소송,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16023422714.webp&w=828&q=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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