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교통사고법률사무소, 교특치상 공소기각
교통사고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백색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옆 차선으로 끼어들기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교특치상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법률사무소 | 사건 배경

교통사고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직진 중이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살펴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12175)에 따라 의뢰인이 벌금형이 아닌 공소기각이 나와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주장
② 피해자 차량이 앞차와의 간격을 벌리는 상황을 양보로 오인하여 무리하게 진입
③ 실선 구간에서 피해자 차량 후방이 충돌한 것으로 급격한 끼어들기 아님을 주장
④ 사고 직후 종합보험 처리 완료 후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검찰의 약식 기소
하지만 해당 사건을 검토했던 검찰은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차량과 접촉한 점을 중과실로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기소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 변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식재판을 통해 사안의 실질적 내용을 다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타임라인 정리
사건 전개 과정 |
수도권 소재 도로에서 편도 4차로 구간 내 접촉사고 발생 ↓ 관할 경찰서 출석 및 피의자 조사 진행 ↓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 완료,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대법원에서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22도12175 판결) ↓ 그러나 검찰로부터 교특치상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 통지 ↓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법률사무소에 수임 및 법률 대응 요청 |
2. 교통사고법률사무소 | 사건 검토

교통사고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해당 사건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선행 판례를 분석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관련 쟁점사항
쟁점사항 | 내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 의뢰인의 차로 변경이 🔗12대중과실인지 여부와 서행하며 방향지시등을 켠 점 강조 |
대법원 판결 미반영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법리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음 주장 |
사고 당시 차로 변경 상황 | 의뢰인은 점선 구간에서 서행하며 차로 변경 피해자는 의뢰인의 간격 벌리기 상황을 오인했음 |
보험 처리 및 합의 완료 | 이미 보험처리 및 합의가 끝나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
대법원 2022도12175 판결 요지
백색실선은 진로변경 금지 표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 표지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백색실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처벌특례(반의사불벌죄 및 종합보험 가입특례)가 적용됨
(단서 제1호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단서 제1호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만을 규정함
백색실선은 진로변경금지 표지로 '통행금지'를 의미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법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됨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표지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는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백색실선을 '진로변경제한선'으로 규정했기 때문임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법의 처벌특례가 적용되며 그에 따른 처벌특례 배제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교통사고법률사무소 | 조력 사항
교통사고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선행 판결 결과로 인해 의뢰인 사건 또한 공소기각 처분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
교통사고처리법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처벌특례 적용 여부를 이해하도록 지원함 |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표지로 간주되지 않음을 근거로 처벌특례 적용 가능성을 주장함 |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4호의 규정을 검토하여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함 |
이미 🔗소외합의가 모두 완료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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