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하려는 의뢰인
- - 의뢰인 요청 사항
- 2. 의료사고손해배상 개념 설명
-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
- 3. 의료사고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조력
- - 성형외과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입증
- - 성형외과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 - 손해배상 범위
- 4.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결과
1.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하려는 의뢰인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한 성형외과에서 3차례에 걸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1, 2차 수술 이후 병원을 나서 집으로 향하던 중 의뢰인은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 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진행한 검사에서는 빈혈 및 출혈로 인한 급성 신부전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3차 수술을 위해 다시 성형외과에 방문했으나 수술 이후에도 의뢰인은 부종, 열감 등을 지속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형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 결과 의뢰인이 열감을 느끼는 부위에 거즈 등 이물질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흡입 수술 부위 출혈 및 수술 부위에 남아있던 거즈로 인하여 의뢰인은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으며 추후 감염, 구축 등의 변형이 남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 요청 사항
의뢰인은 성형외과만을 믿고 수술을 결심한 것인데 이렇게 돼 속상하다는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성형외과에 이의를 제기 했으나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의료사고손해배상 개념 설명
의료사고란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부주의) 또는 의료기기의 문제등으로 인해 환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말합니다.
의료인의 과실뿐 아니라 진료 과정의 불가피한 위험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도 의료사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유형
수술·시술 중 실수: 기구 오사용, 수술 부위 착오
투약 과실: 약물 오투여, 용량 착오
설명의무 위반: 치료 전 위험성, 부작용 안내 미흡
의료기기 결함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종류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
의료사고손해배상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 또는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인의 과실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의무기록 감정, 의학전문 감정서등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1. 사건 발생 및 자료수집 | 진료기록, 수술기록지, 설명 동의서, 사진, 영상자료 확보 |
2. 변호사 상담 및 법률검토 | 의료법 및 판례 검토, 과실·인과관계 판단 |
3. 내용증명 (필수 절차 아님) | 병원 측에 합의 요구 내용증명 발송 |
4. 소장 제출 |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접수 |
5. 감정신청 | 법원에 의학감정 신청 |
6. 변론 및 증거조사 | 양측 진술, 감정 결과, 증거 제출 |
7. 판결 선고 | 과실 및 손해 인정 여부, 배상액 결정 |
3. 의료사고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조력
의료사고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 했습니다.
성형외과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입증
전문변호사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출혈이 발생해 재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의료진은 수술후 추가 출혈이나 이상은 없는지 등 추가조치를 한 뒤 퇴원 시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료진은 수술 직후 의뢰인을 귀가시켜 의뢰인은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의료진에게는 수술 후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의뢰인에게 출혈로 인한 빈혈 및 급성 신부전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수술 부위 봉합 시 사용한 거즈가 체내에 남았는지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봉합해 주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성형외과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등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료진은 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혔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전문변호사는 기왕치료비에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한 6,200만 원을 손해배상 범위로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이 때 진료기록 감정신청 및 신체 감정신청을 해 의료진의 과실과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4.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결과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결과 의뢰인은 6,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비 및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대부분 금액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인해 일상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의 경우 의학적, 법적 지식이 모두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피해 사실 입증이 수월합니다.
본 법인은 의료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료법위반 고소 대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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