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법무변호사 | 지배구조 개선 의뢰 배경
- 2. 기업법무변호사 | 자문 진행 경과
- - 1단계: 현황 파악 및 리스크 진단
- - 2단계: 벤치마킹 및 개선 방향 검토
- - 3단계: 규정 개정과 실행 계획 자문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사전 준비 지원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 점검내용
- 3. 기업법무변호사 | 기업지배구조 선제 정비의 의의
- - 기업지배구조, 기업법무변호사 조력 받아야
1. 기업법무변호사 | 지배구조 개선 의뢰 배경

기업법무변호사에 기업지배구조 체계 전반의 개선 자문을 의뢰해주신 기업은 공시의무가 없는 비상장기업이었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최근 외부 투자 유치 및 내부 경영진 재편과 같은 복합적 상황에 직면하여 기존 지배구조만으로는 대외 신뢰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주주, 이사회, 임원진 간 이해관계 충돌과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경우, 가족경영 체제에서 점차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 중인 곳으로 외부 투자사와의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부족, 내부감사기능의 미비, 경영진과 주주 간 의사소통 구조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향후 IPO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부합하는 내부 규정 정비와 운영 체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법인 기업법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기업법무변호사 | 자문 진행 경과

본 로펌의 기업법무변호사들은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배구조 현황 진단, 개선 방향 수립, 규정 개정 및 실행 계획 자문이라는 세 단계로 자문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1단계: 현황 파악 및 리스크 진단
먼저, 이사회 구성 실태, 각 이사의 역할과 권한 배분, 의사결정 프로세스, 내부통제 시스템의 작동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부재, 감사기능 미흡, 소위원회 부재 등 구조적 취약요소를 식별했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사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점검하여, 추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2단계: 벤치마킹 및 개선 방향 검토
이후 국내외 지배구조 관련 모범지침(KCGS, OECD G20 원칙 등)을 분석하고, 유사 규모 및 업종 기업의 지배구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개선안의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이사회 내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감사위원회 대신 내부감사기능을 대체할 위원회 설치안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더해 보상위원회 등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권고드렸습니다.
3단계: 규정 개정과 실행 계획 자문
마지막 단계는 규정 개정 및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의뢰인 기업에는 이사회 규정 및 감사기구 운영규칙 등 핵심 내부규정 개정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거나, 사외이사 선임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 실행안을 포함하여 실효적 운영 로드맵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의사록 관리 강화, 출석률과 의결 내역 기록 투명화, 경영진 보수에 성과기준 연동 여부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이사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 및 투자자 대상 정보공개 절차를 체계화하여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지원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사전 준비 지원
의뢰인 기업은 향후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도 준비 중이셨습니다.
2024년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기업으로 진입하게 됐으며, 2026년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에 따라 의뢰인 기업은 추후 자율 보고서 접수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맞춘 보고서 작성을 사전 검토받아 보시고자 하셨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최신 가이드라인과 한국거래소의 점검 항목을 바탕으로 핵심 공시 항목(배당정책, 내부통제정책, 감사기능 등)에 대한 작성 요령을 전달하고, 실무진 교육과 자가진단표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배당절차 개선을 통한 배당액 예측 가능성,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마련,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 및 이사의 노력 대비 보수 결정 등을 살폈으며, 공시상 중요도가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를 드렸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 점검내용
지난 6월 2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이 마감됐습니다.
올해는 공시의무대상 541개 기업 및 자율 제출 8개 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충실 작성 여부를 다음과 같은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합니다.
3. 기업법무변호사 | 기업지배구조 선제 정비의 의의

기업법무변호사가 제공한 해당 자문은 의뢰인 기업이 법적 의무를 넘어 스스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지정 주기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 변화로 인해 상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주주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를 막론하고 선제적인 지배구조 정비가 기업가치 제고와 리스크 최소화에 필수적인 과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지배구조, 기업법무변호사 조력 받아야
본 법인의 기업법무변호사는 앞으로도 기업별 상황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체계 수립과 보고서 작성, 운영 실무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업지배구조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화상상담을 포함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상법, 회사법 등 법리는 물론 기업 조직 원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업법무에 특화된 기업법무변호사 TF를 구성하여 적기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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