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방해죄고소장 받은 경위
- - 업무방해죄란?
- - 명예훼손죄란?
- 2. 업무방해죄고소장 방어 위한 조력
- - 업무방해죄 관련 대응
- - 명예훼손죄 관련 대응
- 3. 업무방해죄고소장 대응 결과, 불송치 사건 마무리
- - 업무방해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업무방해죄고소장 받은 경위

업무방해죄고소장을 받은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의 한 전시행사를 주최하는 주관사였습니다.
고소인은 행사 도중 경쟁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행사 규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퇴거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퇴출시켰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행사 이후 자신의 업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고소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하셨고, 업무방해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위계) 또는 힘(위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히 경제활동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계속되는 모든 업무를 보호합니다.
▶형법 제314조
-신용을 해치는 방법이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 전자기록 등을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 업무에 장애를 준 경우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
▶위계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력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폭행·협박 같은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경제적·정치적 권세와 같은 무형의 영향력도 포함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위계·위력 사용
-사람의 업무 존재
-고의적인 방해 행위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하면서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횡령 사실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게시글을 설치한 입주민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며,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다소 자극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는 공적인 업무 수행자의 도덕성·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정당한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 목적에서 알린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2. 업무방해죄고소장 방어 위한 조력

업무방해죄고소장 방어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업무방해죄 관련 대응
고소인은 의뢰인이 행사장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주관사로서 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조치했을 뿐입니다.
또한 행사 사전 안내 규칙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공지를 지키지 않을 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이 행사장에서 한 타 업체 비방, 강매 행위는 분명한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행사장에서 한 영업행위는 타사 대표를 비방하거나 소비자에게 강매를 시도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고소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명예훼손죄 관련 대응
고소인은 의뢰인이 타 업체들에게 고소인의 회사를 비방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륜 변호사는 단순한 추측이나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상대방이 규약을 위반해 퇴거되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을 때만 성립하므로 의견·평가에 불과한 발언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업무방해죄고소장 대응 결과, 불송치 사건 마무리
업무방해죄고소장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번 사건처럼 행사 규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표현이 구분 ▲공익성 인정 여부 ▲사전에 체결된 규약∙합의의 효력 등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방해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