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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신청

[울산가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울산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친양자입양 성공

울산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친양자입양에 성공하였습니다.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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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울산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울산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정황
    • - 울산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울산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울산가사전문변호사, 친생부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주장
    • - 울산가사전문변호사, 자녀가 의뢰인을 신뢰하는 점 주장
    • - 울산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이 1년 이상인 점 주장
  • 3. 울산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친양자 입양 성공
    • - 울산가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1. 울산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울산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대륜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정황

울산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와 교제한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재혼으로 전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고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자녀를 키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비록 자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내와 본인 사이에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울산가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울산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울산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울산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를 아내와 본인 사이에 입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울산가사전문변호사, 친생부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주장

울산가사전문변호사는 친생부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자녀의 친생부는 자녀를 본 적이 없으며 양육비를 준 적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울산가사전문변호사는 친생부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가사전문변호사, 자녀가 의뢰인을 신뢰하는 점 주장

울산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가 친부가 아닌 의뢰인을 신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녀를 위해 자주 시간을 내서 놀아주었으며, 자녀에게 의뢰인은 다정한 아빠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가 의뢰인은 아빠라고 생각하는 점을 강조하여 입양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이 1년 이상인 점 주장

울산가사전문변호사는 민법상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한다는 조건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는 2년 이상 혼인하여 생활하고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울산가사전문변호사는 둘은 2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함께하며 자녀를 양육하였으니, 친양자입양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울산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친양자 입양 성공

울산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양자 입양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울산가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울산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공적으로 의뢰인이 친양자를 입양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체계성 있는 시스템과 전문 변호사들의 노련한 승소 경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입양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가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울산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친양자입양 성공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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