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전문변호사 | 사건 내용 
- 2. 사기전문변호사 | 준사기 개념 설명 - - 준사기죄 성립 요건
- - 준사기죄와 사기죄 차이점
 
- 3. 사기전문변호사 | 준사기죄 법률 대응 포인트 - -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 4. 사기전문변호사 | 사건 결과 
1. 사기전문변호사 | 사건 내용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 준사기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지어 거주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토지와 인접한 부지에는 한 주민(이하 피해자)이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인접 토지에 대한 점용권도 양도받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점용권을 매입했습니다.
점용권이란 보통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를 특정 목적에 ‘특별히’ 사용하는 행정상 허가입니다. 민법상 지상권·지역권 같은 물권이 아니라, 관리청의 허가를 전제로 한 행정법상의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준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도 정상적인 판단·이해 능력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사기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달라며 본 법인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기전문변호사 | 준사기 개념 설명
준사기죄란 형법 제34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거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면서 그 점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준사기죄 성립 요건
준사기죄 성립 요건
준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의 심신장애 존재
지적장애, 정신질환, 고령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처분 능력이 부족해야 합니다.
2. 가해자의 인식과 이용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그 약점을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재산상 이익 취득
그 결과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준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준사기죄와 사기죄 차이점
준사기죄와 사기죄 차이점
| 구분 | 🔗사기죄 | 준사기죄 | 
| 피해자 상태 | 정상적인 판단 능력 보유 | 심신상실·심신미약 등 판단 능력 부족 | 
| 가해자 행위 | 거짓말·기망행위 필요 | 거짓말 필요 없음, 단 상대방의 판단 능력 부족을 인식·이용해야 성립 | 
| 법적 근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8조 | 
3. 사기전문변호사 | 준사기죄 법률 대응 포인트
억울하게 준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해 대응해야 합니다.
1. 피해자 상태 검토
의학적 감정, 일상생활 능력, 사회활동 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거래를 이해할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가해자의 인식·고의 부재
피해자의 장애나 상태를 몰랐다는 점을 진술과 주변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대화·거래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 정황(녹음·문자·계약서 작성 태도 등)을 확보합니다.
3. 거래의 공정성 증명
의뢰인 사건과 같이 지급 금액이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사실을 감정평가서·거래사례로 증명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952 판결 등 유사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의 심신장애 인식을 전제로 한 고의가 없으면 준사기죄 성립 불가”라는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2. 피해자 상태 검증
피해자가 학업·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계약 내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리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학업 수행을 위해 과제를 하고 있다며 보내온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의뢰인의 인식·고의 부재 입증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으며, 장애가 있음을 추측할 만한 외견상 정황이 없었다는 사실을 통화기록·계약 협의 문자·현장 증언으로 확보했습니다.
4. 거래의 공정성 소명
사기전문변호사는 감정평가를 통해 300만 원이 점용허가권의 객관적 시가와 유사함을 입증, 부당이익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5. 수사 및 재판 대응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기전문변호사가 동행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원했고, 법정에서는 “피해자 상태 인식·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4. 사기전문변호사 | 사건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경미해 계약을 이해할 사리분별력이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고의도 없었으며, 점용허가권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수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사기죄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준사기죄는 피해자의 판단 능력 부족을 인식·이용한 고의가 핵심으므로 피해자의 장애나 상태를 몰랐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래가 공정하고 대가가 적정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초기부터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증거 확보·수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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