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징계 | 사건 내용

- 2. 학교폭력징계 | 종류

- - 학폭징계 대응 절차
- 3. 학교폭력징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 - 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을 통한 사실관계 입증
- - 양정(징계 수위)의 부당성 주장
- - 절차적 하자 지적
- 4. 학교폭력징계 | 법원 판결 결과

- - 학폭징계 FAQ
1. 학교폭력징계 | 사건 내용
학교폭력징계 불복 절차에 조력해달라던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단체대화방에 있던 한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 및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구체적인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으나, 대화 분위기상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에 그저 “ㅋㅋㅋ”, “헐”, “그건 좀…” 등의 반응만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대화방 내용을 캡처해 학교에 신고하면서 대화방에 있던 모든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에게 사회봉사의 학교폭력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의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학교폭력징계 | 종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학생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구분 | 조치 내용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또는 신고·고발자에 대한 접근, 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 내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 |
학교폭력징계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학생의 진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징계 대응 절차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할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 | 주요 내용 |
징계결정 통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수령 |
| 행정심판 | 위법·부당한 처분 시 취소청구 가능 |
행정소송 | 행정법원에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의소 제기 |
판결 및 후속조치 | 취소판결 확정 시 징계기록 삭제 요청 가능 |
학교폭력징계를 받았다면 대응 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민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이 같은 대응 절차에 동행합니다.
3. 학교폭력징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재구성 → 절차 위법 검토 → 양정 부당성 입증의 3단계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을 통한 사실관계 입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단체 대화방의 전체 대화 내용을 복구하고 대화 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는 피해학생에 대한 비난·욕설·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감정 표현만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에게는 학교폭력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로 주장했습니다.
양정(징계 수위)의 부당성 주장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생의 성실한 학교생활 기록, 담임 및 생활지도교사의 진술서, 그리고 반성문 등을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학급대표로 활동하고, 학업성취도가 우수했으며 동아리 활동에서도 모범적이었다는 점이 생활기록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제4호 처분은 사실관계에 비해 과도하며, 양정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하자 지적
의뢰인 자녀가 받은 징계 통지서에는 학교폭력징계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의 결함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했습니다.
4. 학교폭력징계 | 법원 판결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 또는 비난행위를 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 대화방에서의 소극적 반응만으로 공동가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단 하에, 의뢰인 자녀에 대한 사회봉사(제4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학교폭력징계 기록도 남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폭징계 FAQ
| 질문 | 답변 |
| Q1. 사회봉사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 네. 학교폭력징계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단, 법원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으면 기록 삭제가 가능합니다. |
| Q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학폭위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 있습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이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학생·보호자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 Q3.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학생 신분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적 권리구제 절차이며, 소송 진행 전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징계를 받았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협업을 통해 대응하면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징계로 고민 중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분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