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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방어 사례 |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방어

무고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CONTENTS
  • 1. 무고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 - 사건의 경위
  • 2. 무고죄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
    • - 무고 불성립 전략 ① | 고의성 부재 입증
    • - 무고 불성립 전략 ② | 불기소 = 허위라는 오해 반박
    • - 무고 불성립 전략 ③ | 혹시 모를 판단에 대비한 신중한 태도 유지
  • 3. 무고죄 고의 불인정, ‘불송치 결정’
    • - 무고의 판단과 처벌 수위
    • -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 - 무고죄 관련 FAQ

1. 무고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은, 동아리 선배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선배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직후 큰 충격을 받았고,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학교 인권센터와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타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추행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선배는 “단순한 장난이었을 뿐이며, 신체 접촉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심리적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피의자였던 선배가 되려 의뢰인을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역고소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전 사건에서 함께했던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보다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 대응 및 무고죄 방어 경험이 풍부한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새롭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무고죄 피의자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2. 무고죄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

무고죄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의 강제추행 신고가 ‘허위사실 신고’로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즉, 단순히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신고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중심으로 세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실제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이유로 신고를 결심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고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고죄 강제추행 성범죄무고 처벌 방어

무고 불성립 전략 ① | 고의성 부재 입증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허위의 사실을 알고도 처벌받게 할 의도로 신고했을 때’만이 본 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문자·메신저 기록, 사건 직후 친구와의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 진술서 전반에 걸쳐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허위신고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무고 불성립 전략 ② | 불기소 = 허위라는 오해 반박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간혹 범죄 불성립이나 증거 불충분 결정을 이유로 신고인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곧바로 허위 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 인용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고단966 판결 요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피해자의 행동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 당시 느낀 공포와 불쾌감, 그리고 주변인의 권유로 신고에 이른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신고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절차였음을 설득했습니다.

무고 불성립 전략 ③ | 혹시 모를 판단에 대비한 신중한 태도 유지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상 ‘무고죄 불성립’ 논리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되, 만약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인식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정상참작 요소도 병행했습니다.

∙ 사건 이후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진행

∙ 허위 진술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

∙ 사회 초년생으로, 수사 과정에서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점

∙ 여전히 피해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강조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강조

이처럼 형사전문변호사는 혹시 모를 불리한 판단 가능성에 대비해 법리적·인도적 대응을 병행하는 입체적 방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3. 무고죄 고의 불인정, ‘불송치 결정’

무고죄에 대한 법리 요건을 근거로 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정황, 신고 경위,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제출한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라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인정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무고죄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순간, 오랜 시간 억울함과 불안을 견뎌 온 의뢰인은 눈물을 보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고죄 고의 불인정 불송치 결정

무고의 판단과 처벌 수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하여 바로 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만 범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판단에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주요 판단 요소

∙ 신고의 경위

∙ 신고의 진정성

∙ 당시 인식 상태

만약 의뢰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였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처벌 수위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위 사건은 성범죄 피해 신고가 곧바로 ‘무고’로 뒤바뀔 수 있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의 진정성과 법적 판단의 경계를 명확히 드러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무고죄 및 성범죄 사건 모두에 풍부한 수사 및 재판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적합한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사건의 진술 신빙성 분석, 수사기관 조사 동행, 증거 제출 및 반박 자료 정리, 법리 검토 등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심리적 부담이 큰 피해자분들을 위해, 필요시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협업도 지원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억울하게 무고 피의자가 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관련 FAQ

Q.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라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믿고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오인,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 판단 차이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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