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혼인무효소송 | 의뢰인 사연

- 2. 혼인무효소송 | 혼인무효소송의 개념

- - 혼인무효소송 제기 사유 예시
-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효력 차이
- 3. 혼인무효소송 | 혼인무효소송 절차

- -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혼인무효소송 | 사건 결과

- - 혼인무효 판결 후 효과
1. 혼인무효소송 | 의뢰인 사연
혼인무효소송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노모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수년간 루게릭병을 앓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미 10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던 중 낯선 남성과의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10여 년 전 어머니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인물로, 이후 왕래가 끊겼다가 다시 연락이 닿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강행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신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의 혼인 신고가 무효로 인정된 판례를 근거로 혼인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혼인무효소송 | 혼인무효소송의 개념
🔗혼인무효소송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률상 혼인이 성립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혼인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친혼(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직계인척 간의 혼인 등은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 제기 사유 예시
혼인무효소송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제기됩니다.
구분 | 혼인무효 사유 |
혼인의사 부재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예: 정신적 판단 불능 상태에서 혼인신고) |
근친혼 |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
직계관계 |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효력 차이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은 모두 혼인의 효력을 부정하는 절차이지만 법적 결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구분 | 혼인무효소송 | 혼인취소소송 |
효력 발생 시점 | 혼인 당시부터 무효 (처음부터 혼인으로 보지 않음) | 판결 확정일에 효력 발생 (혼인관계가 해소됨) |
혼인기록 처리 | 혼인기록이 남지 않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취소’로 표시됨 |
손해배상 가능성 | 상대방의 고의·과실 입증 시 가능 |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예시 | 의사무능력자의 혼인, 근친혼 등 |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중혼 등 |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3. 혼인무효소송 | 혼인무효소송 절차
혼인무효소송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계 | 절차 내용 |
1단계 사실관계 조사 | 혼인신고 경위, 당사자의 의사 표시 가능 여부, 가족 관계 자료 확보 |
2단계 소송 제기 |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제기 |
3단계 증거 제출 | 진단서,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 등으로 혼인의사 부재 입증 |
4단계 법원 심리 | 양측 주장 청취, 당사자 신문, 감정 결과 등 검토 |
5단계 판결 선고 | 법원이 혼인무효를 인정하면 혼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 |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이 사건에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혼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혼인신고의 위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의학적 근거 확보: 루게릭병 진단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 어머니의 루게릭병 진단서와 장기 요양 기록, 정신과 진료 내역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어머니가 혼인 당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혼인의사 부재 증명: 대법원 판례 근거 제시
변호사는 대법원 2010므574 판결을 근거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혼인신고는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정신적·육체적 결합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③ 피해자의 진술 확보: 글자판을 이용한 어머니의 진술 영상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직접 글자판으로 남긴 진술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는 “내가 움직이거나 말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구청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직접 증거로서 법원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④ 혼인신고 경위 조사: 관계자 진술 및 구청 CCTV 확보
변호사는 구청 방문 당시의 행정 담당자 진술서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으며 혼인신고 과정에서 스스로 서명하거나 발언하는 장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남성이 어머니의 판단 능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했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4. 혼인무효소송 |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어머니는 혼인 당시 루게릭병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불가능했고,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혼인신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가족은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혼인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 후 효과
구분 | 효과 |
혼인기록 삭제 |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사실이 남지 않음 |
재산권 보호 | 상대방은 배우자로서의 상속·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혼인을 악용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 혼인 이력 삭제로 인한 신분상 회복 가능 |
혼인무효소송은 이혼소송과 달리, 혼인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소송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정신적·육체적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인신고가 의사표시의 자유 없이 진행되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의사 없는 혼인신고는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역할을 넘어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