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위조사,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자세한 사건의 경위
- 2. 공정위조사, 대응 전략

- - 기술·품질 기준의 정당성 입증
- - 시장경쟁 제한 의도 부인
- - 공정위 질의 대응 및 답변서 제출
- 3. 공정위조사 결과, “무혐의”

- 4. 공정위조사, 기업의 대응 방법

-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와 과징금
- -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1. 공정위조사,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공정위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제품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내부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품 사용 제한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경쟁사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공정위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자부품을 오랜 기간 생산·공급해온 국내 제조기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부품 사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경쟁업체로부터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기 단계에서 기술·안전 기준에 따른 조치인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하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기술 설명만으로는 의도를 해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조사 경험이 있는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공정위조사,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건 쟁점
ㆍ 제한된 부품 사용 정책이 특정 경쟁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ㆍ 조치가 실제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기업전문변호사는 위 쟁점을 중심으로, 기술적·법적 근거를 동시에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경쟁 제한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조사에서 의뢰인의 정책이 정당한 기술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술·품질 기준의 정당성 입증
의뢰인 기업의 내부 기준이 특정 경쟁사 배제를 위한 것이 아닌, 품질·안전 확보 목적임을 전제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인증 절차, 의사결정 회의록 등을 통해 기준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조치가 경쟁 제한 행위가 아닌 정당한 기술적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시장경쟁 제한 의도 부인
문제 된 기준이 특정 경쟁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협력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된 운영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체 공급처 존재와 기존 거래 사례를 제시하며 배제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며 의도가 아닌 시장 구조 전체 기준에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질의 대응 및 답변서 제출
공정위 질의를 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으로 구분하여 구조화된 답변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술·품질관리 부서와 협력해 수치와 사실 중심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오해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비교표와 참고자료를 추가하여 기업의 판단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정위조사 결과,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특정 경쟁사 배제를 위한 계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내부 품질기준에 근거한 기술적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별도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공정위조사, 기업의 대응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기업의 의도·시장 영향·내부 기준까지 다각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공정위조사를 앞두게 된 기업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초기 사실관계 정리
2. 기술·정책 목적 입증
3. 법적 쟁점에 맞춘 답변 준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와 과징금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유형
1. 가격 제한
상품 가격이나 이용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거래 제한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경쟁사 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
4.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기술, 인증, 접근권 등을 이용해 새로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
5. 경쟁사 배제 및 소비자 이익 침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행위
위와 같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남용 행위 중단 명령
문제된 행위의 즉각 중단 및 향후 동일 행위 금지
▷ 가격·조건 시정 명령
부당하게 책정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의 조정
▷ 시정명령 공표
시정조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장에 알림
또한,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6%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2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기업의 기술적 조치와 내부 정책뿐 아니라, 의도와 시장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자료가 방대할 경우, 단순한 자체 대응만으로는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법리적 판단이 병행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조력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 대응의 핵심입니다.
본 법인은 다년간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내부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필요 시 의견서·진술서 작성 등 종합적으로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만약 공정위조사를 앞두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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