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죄실형 | 사건 내용 
- 2. 사기죄실형 | 사기죄의 개념 - -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실형 수위
 
- 3. 사기죄실형 |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기망의 고의 부존재 입증
- - 변제 자력 존재 및 신의성실한 이행 주장
- - 재산상 손해 부존재 입증
 
- 4. 사기죄실형 | 사건 결과 - - 억울하게 사기죄실형 위기라면 법률 대응 포인트
 
1. 사기죄실형 | 사건 내용
사기죄실형 위기라며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동업 중이던 의뢰인들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운영하던 식품 사업이 큰 어려움에 처하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꾸준히 변제해왔으나, 대부업체는 이미 원금과 상당한 이자를 회수하고도 추가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대부업체는 “사업을 가장해 돈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들은 사기죄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빌린 것처럼 몰아간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2. 사기죄실형 | 사기죄의 개념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속임수’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결과 상대방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돈을 빌리거나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을 속였는가”와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기망의 고의)”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즉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으며 기망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실형 수위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실형 수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설명 | 
| 1. 기망행위 |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은폐함 | 
| 2. 착오발생 | 상대방이 속임에 속아 착오를 일으킬 것 | 사실을 오인하여 경제적 결정을 함 | 
| 3. 재산적 처분행위 | 상대방이 재산상 처분을 할 것 | 금전 지급, 계약 체결 등 | 
| 4. 재산상 손해 | 상대방에게 손해 발생 | 재산 감소 또는 법률상 손해 | 
| 5. 인과관계 | 속임–착오–재산 처분–손해의 인과관계 | 전체 행위가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함 | 
만약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 조직적 범행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기망의 고의가 없고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3. 사기죄실형 |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무죄 입증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했습니다.
 기망의 고의 부존재 입증
기망의 고의 부존재 입증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들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한 사업계획과 자금흐름이 있었고 변제의사를 명확히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장 계약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망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변제 자력 존재 및 신의성실한 이행 주장
변제 자력 존재 및 신의성실한 이행 주장
의뢰인들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해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들이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 성실한 변제자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재산상 손해 부존재 입증
재산상 손해 부존재 입증
대부업체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들이 대부업체에 상환한 금액이 오히려 원금보다 수억 원 이상 많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가 주장한 ‘피해금액’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부업체가 불법이자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대부업체 측의 재산상 손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4. 사기죄실형 | 사건 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자료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사기죄의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약 3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의뢰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기죄실형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실형 위기라면 법률 대응 포인트
억울하게 사기죄실형 위기라면 법률 대응 포인트
| 단계 | 대응 포인트 | 설명 | 
| 1단계 고소장 내용 분석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의 구체성 검토 | 허위 주장이나 민사 분쟁성 여부 확인 | 
| 2단계 거래기록 확보 |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메시지 확보 | 실제 자금 흐름 증거로 제출 | 
| 3단계 변제의사 입증자료 제출 | 변제계획서, 이행 내역 등 증거 확보 | 채무불이행과 기망의 구별 핵심 | 
| 4단계 법리 검토 및 판례 적용 | 대법원 판례 근거로 기망의 고의 부재 주장 |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 논리 반박 | 
| 5단계 초기 변호사 선임 |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 결정적 영향 | 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전략 수립 필수 | 
사기죄는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기망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 두 요소가 부족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대부업체나 거래 상대방이 형사절차를 이용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죄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증거와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편취 의도 부재, 고의성 부정을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밝혀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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