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RYUN LAWFIRM
청소년형사처벌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동급생과 한 학년 위의 선배로부터 협박,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의뢰인에 범죄를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에 가서 성관계를 맺은 후 미성년자임을 알리는 식으로 업주에 금전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같은 학년 친구와 한 학년 선배 등에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폭력성을 목격하고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거절하지 못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주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범죄를 강요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청소년형사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금전 갈취 등 범행을 저지르게 한 점을 강조해 이들에 청소년형사처벌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협박해 범죄를 강제하였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범행을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하였음
피고소인들의 협박으로 고소인은 성매매를 하고 미성년자임을 밝혀 업주에 금전을 갈취하였음

successful case
![[고소인대리 승소사례]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등 혐의 청소년형사처벌 징역형, 소년부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505084518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 청소년형사처벌로 “피고인1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2는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의 폭력행위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더욱 극복하기 어려웠을텐데요. 대륜과 함께 피고소인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결과 징역형 및 소년부 송치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소년범의 연령에 따라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14세~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자로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및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해 성인과 유사한 형사 처벌을 내린 경우입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