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KCAB 국제중재 사건 수임 | 방위사업청의 중재판정과 미국 내 집행

- - 방위사업청과 GMB·Hackenco의 군수장비 공급계약
- - KCAB 중재판정과 미국 법원의 승인·집행
- - 강제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자산이전
- 2. KCAB 국제중재 사건 수임 | 뉴저지 항소법원의 채권회수 관련 판단

- - 법인격 부인과 회사 소유주의 개인책임
- - 사기적 재산이전과 거래별 판단
- - 승계회사 책임과 중재판정 이후의 추가 소송
- 3. KCAB 국제중재 사건 수임 | 판정에서 확인할 해외 채권회수 전략

- - 기업이 확인할 채권 회수 대응 사항
- - 국제중재변호사의 조력
1. KCAB 국제중재 사건 수임 | 방위사업청의 중재판정과 미국 내 집행

KCAB 국제중재 사건 수임에서는 중재 판정에서 승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산이 있는 국가에서 판정을 승인받고 실제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DAPA, 이하 방위사업청)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KCAB 중재판정을 받은 뒤 미국 뉴저지 법원에서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인 회사들의 자산이 소유주와 관계 회사 등으로 이전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별도의 채권회수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과 GMB·Hackenco의 군수장비 공급계약
방위사업청은 미국 뉴저지 소재 GMB (USA), Inc.와 Hackenco, Inc.를 상대로 각각 군수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두 회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결국 계약을 해지한 뒤 계약 상 중재조항에 따라 각각 KCAB 중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두 사건 모두 방위사업청 측의 금전지급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Hackenco 중재판정 | 2016년 5월 30일 판정 |
GMB 중재판정 | 2016년 12월 13일 판정 |
중재기관 | 대한상사중재원(KCAB) |
중재지 | 대한민국 서울 |
주요 결과 | 방위사업청에 대한 금전지급 의무 인정 |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국내에서 중재판정을 받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채무자와 자산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판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KCAB 중재판정과 미국 법원의 승인·집행
방위사업청은 KCAB 중재판정을 토대로 미국에서 실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법원은 2019년 두 KCAB 중재판정을 승인했고 Hackenco에 대해서는 약 3,799만 달러, GMB에 대해서는 약 3,752만 달러 규모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즉, 방위사업청은 KCAB 중재에서 승소한 데 이어 미국 법원을 통해 해당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채권회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GMB와 Hackenco의 자금과 자산이 회사 소유주나 관계회사 등으로 이전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이전된 자산을 추적하고 회사 외부로 빠져나간 재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투기 위해 별도의 소송에 나섰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자산이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GMB와 Hackenco의 상당한 자금과 자산이 회사 외부로 이전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회사 자금 가운데 일부는 회사 소유주의 개인계좌나 변호사 에스크로 계좌, 한국의 관계회사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GMB의 잔여자산은 2017년 자산매매계약을 통해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Primacy Engineering, Inc., 이하 ‘Primacy’)로 이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KCAB 중재판정을 미국에서 승인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소송에 나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해 소유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계인 등에 대한 자산이전을 사기적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Primacy에 기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승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미국 법원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KCAB 중재에서 승소했는가’에서 ‘승소한 중재판정을 토대로 해외에서 실제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뉴저지 항소법원은 법인격 부인과 사기적 재산이전, 승계회사 책임 등을 둘러싼 쟁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2. KCAB 국제중재 사건 수임 | 뉴저지 항소법원의 채권회수 관련 판단

KCAB 국제중재 사건 수임 시 중재판정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회사 재산을 다른 명의로 이전했다면 해당 자산을 실제 집행 대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별도 소송에서 GMB와 Hackenco의 법인격을 부인해 소유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전된 자산을 사기적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Primacy에 GMB의 승계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항소법원은 2026년 6월 2일 이러한 쟁점을 심리해 원심 판단을 일부 유지하고, 일부는 취소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인격 부인과 회사 소유주의 개인책임
원심은 GMB와 Hackenco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 소유주인 Deck Won Kang과 Joo Hee Kim에게 KCAB 중재판정에 따른 회사 채무의 개인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법원도 이 부분을 유지하며 회사 자금이 소유주와 가족을 위해 사용됐고 관계회사로 거액이 이전된 점, 상당한 자금이 오갔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사회 결의나 회의록 등 회사 기록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앞선 KCAB 중재에서 법인격 부인을 주장했던 사실만으로 이후 미국 법원에서 같은 문제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법원은 GMB와 Hackenco의 법인격 부인 및 Kang과 Kim의 개인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기적 재산이전과 거래별 판단
다음으로 회사 밖으로 이전된 자산에 대해서는 뉴저지주 통일 사해재산이전법(UFTA)에 따른 사기적 재산이전 여부가 문제됐습니다.
원심은 GMB와 Hackenco에서 가족이나 관계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여러 자산 이전을 사기적 재산이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원심이 필요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자산이 이전됐는지, 적정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거래 당시 채무자의 재무 상태와 이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 각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에 일부 UFTA 관련 판단은 취소돼 추가 심리를 위해 환송됐습니다.
승계회사 책임과 중재판정 이후의 추가 소송
GMB의 자산을 넘겨받은 Primacy가 GMB의 채무까지 승계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Primacy는 2015년 설립됐고 이후 GMB의 잔여자산이 2017년 자산매매계약을 통해 Primacy로 이전됐습니다.
1심 배심원은 이러한 관계 등을 토대로 Primacy를 GMB의 승계회사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KCAB 중재판정에서 책임이 인정된 회사에 집행할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으로 채권회수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재판정 이후 자산이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이전됐다면 자산 소재지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 부인, 사기적 재산이전, 승계회사 책임 등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KCAB 국제중재 사건 수임 | 판정에서 확인할 해외 채권회수 전략
KCAB 국제중재 사건 수임 등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실 때는 중재에서 승소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판정 이후 상대방의 자산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정에서도 방위사업청은 KCAB 중재판정을 미국 법원에서 승인받았지만, 이후 회사 자산이 개인이나 관계회사 등으로 이전되면서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과 거래하거나 국제중재를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 단계부터 상대방의 지배구조와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분쟁 발생 이후에는 자산이전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확인할 채권 회수 대응 사항

특히 상대방의 주요 자산이 해외에 있다면 어느 국가에서 중재판정을 받았는지와 실제 어느 국가에서 집행해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재판정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필요한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정 전후로 채무자의 자산이 소유주나 관계회사 등에 이전됐다면 해당 거래의 시기와 대가,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사해재산이전 취소나 법인격 부인, 승계회사 책임 등 추가적인 채권회수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변호사의 조력

KCAB 국제중재 사건 수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중재 절차 뿐만 아니라 판정 이후 해외에서의 승인·집행과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의 구조와 상대방의 자산 소재지를 파악하고, KCAB 중재 대응부터 해외 중재 판정의 승인·집행 및 추가적인 채권 회수 절차까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또한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의 현지 로펌과 체결한 MOU 및 업무협약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한 국제 중재와 판정 집행 절차에 유기적으로 대응합니다.
해외 거래 상대방과 KCAB 중재를 앞두고 있거나 중재 판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의 자산이전 등으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제법무·중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외 승인·집행과 채권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