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적극적으로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판결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단순히 상태를 살펴 묻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1. 사고후미조치, 자세한 정황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였습니다.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8세)의 자전거를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채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A씨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괜찮은지 물었고, 피해자는 ‘괜찮다’고 대답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해 무릎과 발목 염좌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A씨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교통사고미조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보았을 때,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관련 법령 및 판결은?
🔗사고후미조치,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미조치 관련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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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후미조치, 법원의 판단은?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한 재판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옆으로 넘어졌고,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옆으로 몸을 굴려서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A씨의 차량 동승자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준 것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A씨의 차량과 경미하게 부딪혔거나 다가오는 A씨의 차량에 놀라 비접촉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라고 하더라도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시간이 7~8초로 매우 짧았고, 피해자는 8세의 초등학생으로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한 상태였다”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교통사고미조치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사고후미조치, 대륜의 전략은?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며, 주로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뺑소니 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은 수사 기법을 강화하여 뺑소니범 검거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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