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영업수당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받은 영업수당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불법원인급여라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자세한 정황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배경이 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송의 피고들은 프리랜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주식회사 A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A사의 회장과 상무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유사수신행위법)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일부 임직원들 역시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피고들은 A사로부터 투자금에 일정 수수료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영업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A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피고들이 수령한 영업수당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영업수당이 구두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며, 불법원인급여 조항에 의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 :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법령과 판례는?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법률적 원인 없이 재산을 수령한 경우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경우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등 참조 |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등 참조 |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법원의 판단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A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금액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지급한 영업수당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A사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대륜의 전략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민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다소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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