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판결분석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기술유출 | 태양전지·OLED 제조기술, 산업발전법 고시 ‘첨단기술’로 인정될 소지 크다는 대법원의 판결

기술유출 관련 사건에 대해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및 OLED 밀폐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 고시 ‘첨단기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CONTENTS
  • 1. 기술유출 | 산업기술 유출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사건 개요
  • 2. 기술유출 | 산업기술 유출 관련 1심·2심의 판단
  • 3. 기술유출 | 산업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4. 기술유출 | 이번 판결의 의의
    • - 대륜의 전략

1. 기술유출 | 산업기술 유출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술유출 관련 사안에서 대법원은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및 OLED 밀폐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 고시 ‘첨단기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원심이 이를 부정하며 무죄로 본 부분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6년 피해 회사에 입사해 태양전지용 글라스 프리트와 OLED 밀폐(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퇴직을 앞둔 2014년 12월, 피고인은 회사 연구소에서 약 1,200개에 달하는 기술 관련 자료(조성표, 실험데이터, 배치표 등)를 USB 저장·개인메일 전송·출력하는 방식으로 반출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고시(‘비정질/결정질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기술’, ‘Seal 재료 기술’)에 속하며, 피해회사는 이를 산업기술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고 보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 기술유출 | 산업기술 유출 관련 1심·2심의 판단

1심과 항소심은 모두 피고인에 대해 ‘산업기술 유출 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가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최종 조성비율이나 핵심 노하우를 담은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독자적으로 제품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단정하기 어려워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배임’ 부분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비윤리적일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기술유출 | 산업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술유출 | 산업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은 보호대상 산업기술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즉, 특정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고시된 첨단기술과의 밀접한 관련성

· 제품의 개발·생산·보급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정보인지 여부

· 기업이 이를 통해 산업발전·부가가치 창출가능성을 가지는지

· 정보의 비공개성·입수 난이도

이는 기술자료 명칭 뿐만이 아니라 그 기술의 산업적 기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피해회사의 기술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자료는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및 OLED 밀폐용 페이스트 제조를 위한 실험데이터, 조성비율표, 온도·결정화 그래프 등 구체적 연구결과로 제품 개발 전 과정의 핵심 실험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정보였으며 피해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기술이 산발법 제5조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공식 확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는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최종 조성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산업기술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던 정보 라고 보기 어려운 일부 자료는 산업기술로 보기 어려워 제외했습니다.

4. 기술유출 |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범위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 내용 중심으로 확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제품 완성도·최종 조성비율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개발 전 단계의 실험·검증 데이터까지 산업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산업발전법 고시 첨단기술과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기업이 정부 고시 기술영역 내에서 축적한 데이터 전반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유출 목적(‘부정이익·손해가할 목적’) 요건의 해석과 입증 필요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과 기업 모두 고의·목적 입증에 보다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대륜의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기술유출 사건에서 ‘산업기술성 인정’과 ‘유출 고의·목적 입증’을 이중축으로 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사실관계 정밀 분석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력으로 자료 반출 경로(USB, 메일, 출력물), 메타데이터, 로그 기록을 기반으로 유출 시점·의도·대상 정보의 구체성을 검증합니다.

기술의 내용이 산업발전법 고시 첨단기술과 연결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산업기술 해당성 입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산발법 제5조) 및 첨단기술 확인서·연구개발 기록을 통해 해당 기술의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후 해당 기술이 제품 생산에 직접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임을 강조합니다.

▶법리적 방어 및 대응전략

피고인 측에서는 ‘유출 목적의 부재’ 및 ‘독자적 연구성과’ 입증을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기업 측에서는 유출 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임을 명문화하고 비밀관리조치·내부 보안체계를 근거로 피해를 주장합니다.

▶내부통제체계 강화

기업은 기술별 보안등급 분류체계, USB 차단 및 로그 모니터링, 퇴직자 자료회수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R&D 데이터가 정부 고시 첨단기술과 연계된 경우 산업기술 확인신청 및 비밀관리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개발단계의 데이터까지도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저작권전문변호사, 변리사,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산업 기술 보호 대응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① 산업기술 여부의 법적 판단 ② 유출행위의 고의 및 목적성 입증 ③ 기업 내부 보안체계 자문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기술보호와 분쟁 대응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24시간 상담 접수 및 화상, 전화상담이 가능한 당 법인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예약
관련 정보
Quick Menu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