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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尹정부 향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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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조회수 219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尹정부 향한 제안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6가지 정책과제 도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이동편의증진 인식 등 내용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위해 정부를 향해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과 개별이동수단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한 특위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법·의료· 사회복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약 4개월간 사전 준비와 숙의, 17차례의 정례회의 등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환산 등 6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다양하게 구성된 특위는 여태껏 공급자 입장에서 추진됐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수요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장애인이 장벽과 차별 편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인식교육 우선돼야”**


공마리아 특위위원(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은 “일반시민이 큰 생각 없이 점자블럭 위에 놓은 자전거 등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벽과 같다. 또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며 장애에 대해 공감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과 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인식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은 사회에서 다양한 역역에서 장애인의 삶에 영항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식개선은 이뤄지고 있어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 특위위원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공익광고와 장애인 이동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인식개선 관련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자가용’ 교통수단 이용 30%‥근로자뿐 아닌 장애인 구입·개조 지원 시급**


최보윤 특위위원(법무법인 (유한)대륜 변호사)은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가까운 거리는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먼 곳을 이동할 때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며 “이동보조기기 보행자 지위에 대한 법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보조기기에는 의료용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휠체어 보조동력 장치 등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휠체어 보조동력 장치에 대한 보행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의 30%를 자가용이 차지하는데 자가용은 주요 장애인 대책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자가용에 대한 구입 및 개조에 대한 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을 뿐 장애인 가족을 둔 가정이나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열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 일상적 이동보다 추가적인 제품을 구매해야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공적지원을 통해 급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욕구에 다른 다양하고 유연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발전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콘트롤타워를 확립하며 관계부처의 협력이 강화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이동권 향상 ‘장애인 접근·이동편의 정보 제공’ 제안**


홍윤희 특위위원(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은 “우리나라 법은 장애인의 시설접근권과 이동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은 시설과 설비,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과 같은 개별 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해 평가해 인증하는 BF인증제도 또한 인증대상이 공공·일부민간시설로 한정돼 있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네 약국, 편의점, 식당에 가기에는 제한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특별위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휠체어 접근 가능 장소 등 접근·이동편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정보, 건축물 접근가능 편의시설 정보, 지하철 승강기 및 승강기 단차 정보 등 많은 공공데이터가 생성·관리 주체에 따라 분산돼 있기에 이동편의 및 접근성 데이터 국가 중요 공공데이터로 관리,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연계·결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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