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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될 시 대응 방안

언론매체 비욘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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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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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될 시 대응 방안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범행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고액 알바를 미끼로 꼬여낸 아르바이트생을 전달책 또는 수거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큰 사례비 액수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고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해주는 사례 역시 많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여 총책 등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해외로 도피했거나, 처음부터 국외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주부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 등의 단순 가담자를 낚기 위한 수법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고액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만약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업무를 대가를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분명할 때에는 더욱이 혐의를 벗기 어렵다.


형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사기혐의를 인정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단순 가담자는 물론이고 미수범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사회적 악영향과 피해를 고려해 기본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법원에서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장은민 변호사는 “통상 전달책,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 되는 만큼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지 말고 무혐의 혹은 무죄 처분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건 진행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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