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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민사전문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입장에 맞는 대응전략 세워야”

언론매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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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1,652

진주 민사전문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입장에 맞는 대응전략 세워야”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에 수반하는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후 제삼자에 의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해행위로 인한 계약의 취소’ 문제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해행위는 재산을 매매, 증여, 담보제공, 재산분할 등과 같은 형식을 이용해서 재산을 은닉, 손괴, 타인에게 속한 것처럼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고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법률행위를 행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 즉 빚이 더 많아져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이창희 민사전문변호사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잘 살펴보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승소를 위해서는 사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경향을 이해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반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연루된 선의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게 되면 당사자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사건에 대해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장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법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수인이 선의의 매수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매도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해당 거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거래를 진행한 사실 등 매수 경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 이창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민사전문변호사로 부동산관련 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배당이의소송, 개발금부담금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6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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