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손배] "아홉살 초등생이 친구에게 돌 던져 상처 입혀…부모도 배상책임"

언론매체 리걸타임즈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9

[손배] "아홉살 초등생이 친구에게 돌 던져 상처 입혀…부모도 배상책임"

[부산동부지원] '책임능력 없다' 주장 배척

초등학생인 A(9)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친구인 B에게 돌을 집어 던져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B와 부모가 A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부산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4월 9일 A와 부모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4가단103511).

피고들은 "A는 사건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여 책임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책임능력은 일반적으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가격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A가 가격행위 이후 학폭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A가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의 부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가격행위 당시 A는 피고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는바,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A에게 타인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러한 과실이 가격행위가 발생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피고들은 법무법인 신성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손배] "아홉살 초등생이 친구에게 돌 던져 상처 입혀…부모도 배상책임"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