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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11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미변제 금액 이외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 행위도 일삼아…계약 도중 다른 업체와 접촉하기도
재판부 “피고 측 불법행위가 원인…원고 청구 문제 없어”

법원이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류 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미결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 11일 물류 업체 A사가 패션 소셜커머스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사는 지난해 8월 B사와 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이후 A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했으나, B사는 지속적으로 업무 소홀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B사는 마감기한 등을 임의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A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사는 A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물류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는 등 A사를 기망한 정황도 발견됐다.

결국, 더는 이같은 갑질을 견딜 수 없었던 A사는 같은 해 9월 B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A사는 B사로부터 물류비 미결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A사는 “B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종료됐다. 미정산 대금 등을 포함해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 A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등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러한 추가 금원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법원도 A사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원고 측이 고통을 받았고, 이는 계약해지로 이어져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호정 변호사는 “B사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정산행위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행했다”며 “갑질 이외에도 B사는 대금 정산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는데, 왜곡된 정보가 담긴 파일을 기반으로 정산이 이뤄져 누락된 항목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정산금은 물론, 계약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고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서도 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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