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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에 인당 100만원 민사소송 제기

언론매체 뉴시스 등 12곳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39

SKT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에 인당 100만원 민사소송 제기

법무법인 대륜, 집단소송 맡아
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
"권리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

SK텔레콤(SKT) 이용자 235명이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이날 원고 235명은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총괄하며 여상원 변호사 등이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는다.

조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은 재판과 소송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며 "이 소송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나서게 되는 공익적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대형 로펌들이 앞장서 승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집단소송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며 국민이 힘을 모으면 기업도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SKT 집단소송은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법의 정의와 형평성을 묻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 소송은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륜은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지난 1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지난 21일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륜 측은 ▲역대 최고 정보유출 규모 ▲보안관리비용을 줄인 점 ▲유심 교체를 위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은 점 등이 손해배상액을 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륜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신청자들을 파악해 지속적인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헌 기자(honey@newsis.com)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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