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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언론매체 로이슈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4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기에, 일단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형량 역시 만만치 않다. 동법 동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실제 담당했던 사건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씨는 회사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가족에 관한 험담을 듣게 돼 폭력을 행사했다. 문제는 A씨의 행위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게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A씨는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피해자 역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였다. 비록 특수상해가 적용됐지만, 합의가 이뤄졌고 초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혹은 약식기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필자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가족·친구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 결과 무사히 선고유예(선고를 보류했다가 일정기간 이후 면소되는 판결)를 받을 수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형사 절차 진행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금물이다.

그러므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수상해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평택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전문가와 함께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원인제공 여부다. 만약 상대방의 지속적인 모욕, 폭언 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유리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도 살펴봐야 한다. 상대방의 선제적인 폭행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임이 인정된다면 상황의 반전 내지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 외 반성문, 가족 사정 소명, 탄원서 등을 통해 처벌 수위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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