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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6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집주인 아닌 것처럼 대리인 행세…선순위 보증금도 허위 고지
재판부 “피해 회복 위한 조치 없어…엄벌할 필요 있다”

채무를 숨긴 채 대리인 행세를 하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달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건물주였던 A씨는 근저당권 채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B씨를 포함한 임차인 5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제3자를 집주인으로 내세워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건물의 경우 담보 가치가 충분히 있었기에 선순위 보증금을 적게 알렸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감정가액이 충분하더라도 경매 절차를 거치며 실제 낙찰가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줄여 고지한 것 자체로 담보가치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성철 변호사는 “B씨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기에 사기를 당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A씨의 근저당권을 비롯한 채무를 토대로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실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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