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하는 약물 처방…"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환자에게 약물을 오투약 해 부작용을 발생시킨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8일 환자 A씨가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리며, B병원이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B병원에 입원한 A씨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하면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A씨는 병원 안내대로 약을 복용했지만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섬망증상과 의식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됐다.
결국 다시 입원하게 된 A씨는 B병원이 자신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당시 병원이 처방했던 약물의 용량은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B병원이 장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환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환자 측이 약 처방 당시 항생제를 하루 7알을 복용해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재차 확인했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병원 측에서 처방 과실에 대해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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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투약 후 부작용은 병원 책임"…4천만원 배상 판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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