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식당에서 취객에게 폭행당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60대 남성 B씨를 제지하다 폭행당했다. B씨는 사과하겠다며 공무원인 A씨의 근무지로 찾아갔는데, A씨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처럼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B씨가 사과하러 와서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씨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또한 만일 A씨가 일정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했더라도, B씨로부터 폭행과 욕설 등 범죄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한민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갈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그 허용 여부는 목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A씨가 소송 이야기를 꺼낸 것은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을 알린 것이었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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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사자에 “법적 대응” 언급했다 피소당한 공무원…검찰, 혐의없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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