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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인 줄…과장광고에 속았다” 분양대금반환소송 제기…결과는?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0

“정부지원 사업인 줄…과장광고에 속았다” 분양대금반환소송 제기…결과는?

원고 측, 상가 분양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의무 주장
법원 “사업 취지 등 중요 홍보 내용 사실 부합…착오에 빠지게 할 정도 아냐”

상가 분양 과정에서 홍보물 등을 부풀려 광고했어도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거짓·과장 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7월 24일 상가 수분양자 A씨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 등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대규모 상업시설에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시행사 측은 카탈로그 등을 통해 해당 상가가 민관 합작 사업이며, 사업 안전성과 경제성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가 완공 이후 A씨 등은 자신들이 분양 받은 상가가 정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들은 시행사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물론,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시행사 측은 “모든 건물에 관해 예산 지원이 있음을 주장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관련 광고는 사실에 부합할 뿐 허위 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분양홍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카탈로그 등 모든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에 대해 민관 합작 사업 또는 국책 사업으로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시행사가 홍보물을 통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행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하연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기망 행위라고 주장하는 홍보의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동산 관계자가 건물을 분석해 전망한 것일 뿐”이라며 “공식 홍보물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받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만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실제로 시행사는 정부사업 공모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었다. 이후 범위나 조건이 다소 달라졌어도 이는 허위가 아니었다”며 “따라서 시행사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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