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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언론매체 머니S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3

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미아 미국변호사

최근 미국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이민·비자 정책 변화가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현지 법률 준수 여부가 중요한 생존 과제가 되고 있다.

10일 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주재원 비자(L1·E2) 등 합법적 근로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단기 근로자들이 단기 상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H-1B 비자는 추첨을 통과해도 발급까지 3~4개월이 걸리고, L1이나 E2 비자 역시 전문성 증명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발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논의되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E4 비자)' 신설에 대해 언급했다. E4 비자는 미국 내 한인 전문 인력의 합법적 취업을 돕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향후 한미관계, 미국 내 숙련 인력 부족 등 다각적 요소가 E4 비자 통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특히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중소 협력업체의 비자 문제를 강조했다.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은 비자 문제에 더 취약한 데다 현지 법률에 대한 대응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비자 요건에 대한 적합성도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신청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 체류는 엄격한 단속 대상이기에 강제 출국이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비자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철저한 법률 검토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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