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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이버불링’ 징계 받은 중학생...법원서 "취소" 판결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작성일

2025-10-15

조회수 1

‘집단 사이버불링’ 징계 받은 중학생...법원서 "취소" 판결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중학생 A군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메신저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군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건을 조사한 교육청은 A군에게 사회봉사 6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욕을 한 사실이 없고, 대화방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이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교육청 측은 이를 반박했다. A군이 다른 가해학생들의 말에 동조하며 B군에 대한 사이버 따돌림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학폭위 통지 과정에서 심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시했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화방에서 한 발언들은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맞장구를 치거나 대화를 정리하는 등의 소극적·부수적 발언일 뿐, 실질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처분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측은 학폭위에 출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봉사 처분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검토할 때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화방에서 A군이 했던 발언들은 모욕 내지 명예훼손 등 어떠한 형사적 구성요건에 비춰봐도 이를 만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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