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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면, 이집트인들 저승 보내겠다"...공중협박 30대 男 '불기소' 왜?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작성일

2026-01-15

조회수 13

"한국 가면, 이집트인들 저승 보내겠다"...공중협박 30대 男 '불기소' 왜?

흉기 구매 내역과 함께 협박글 작성..."홧김에 작성했다" 주장
檢 "직장인 커뮤니티 특성 고려해야...피해자에 도달 증거 부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공중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국 들어가면 이집트인들 다 저승으로 보낸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일식도와 야구 방망이 구매 내역을 첨부해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게시글 작성 몇 시간 뒤 해당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작성 당시 이집트 출장 중 현지인에게 1,000만 원 상당을 갈취당하고 세관에서 물품을 압수당해 억울한 마음에 글을 썼다"며 "우발적인 감정 표출이었을 뿐 실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일시나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글을 올린 해당 사이트의 경우 익명성 뒤에 숨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난무한다"며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이트가 한국 내 직장인을 위한 공간임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게시글이 대상이 되는 이집트인들에게 도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는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면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시행됐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다는 점 역시 입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외국인 #살해 #불기소처분

박석호(haitai2000@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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