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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6-04-17

조회수 0

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4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아내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달 26일 상해 및 감금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내인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다음 날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자신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B씨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아내가 감금당했다고 말한 시간에는 이미 직장에 출근한 상태였고, 집에 있던 자녀들도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 B씨 간에 다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당했다는 B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상해에 관한 B씨의 진술과 진단서 기재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압박하기 사실이 아닌 일을 꾸며내고 고소한 정황이 다분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자녀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했고, 상대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A씨의 방어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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