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몰래 명품백 팔려다 사기미수 혐의···20대 남성 불송치
2026-06-23

매장 측 “피의자가 정품 검수 받은 가방이라 설명했다”
警 “기망을 목적으로 정품 주장 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품백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던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달 8일 사기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월 가출하면서 모친 소유의 가품 명품백을 중고 명품 매장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매장 측은 A씨가 정품 검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매장 방문 전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가방에 대해 거래가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 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가품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시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어머니의 가방을 몰래 가져왔다는 사실을 들킬까 봐 플랫폼에서 구매했다고 둘러댔을 뿐, 진품이라고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가방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플랫폼 측에 정품 검수를 요청해 둔 상태였으며, 거래가 어렵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중고명품 매장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플랫폼에서 가방을 구매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기망을 목적으로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정품이라고 주장했거나, 매장 직원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그 의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면서, “의뢰인이 플랫폼의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장을 방문했다는 점과 명품 감정은 단순히 판매자의 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와 제품의 진위 여부를 전문감정사의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점 등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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