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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등 해외 대형 로펌과 핫라인 구축

언론매체 조선일보
작성일

2026-06-24

조회수 6

美·中 등 해외 대형 로펌과 핫라인 구축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각국의 규제와 법제도 차이로 인한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수출관리규정(EAR)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적지 않다. 노동법과 법인세법 역시 주(州)마다 달라 현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제재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업 법무 시장에서는 해외 사업 과정에서 각종 법률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도 국가별 규제와 인허가, 노동·조세·지식재산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인바운드)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아웃바운드)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련 업무를 하는 ‘크로스보더 센터’를 출범시켰다. 크로스보더 센터는 관세, 노동, 지식재산권, 출입국(비자)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관세·조세 분야에서는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검증과 현지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전략을 지원한다. 인사·노무 분야의 경우 주재원 파견에 필수적인 미국 취업 비자 발급부터 양국 법령에 최적화된 인사 체계까지 관리한다.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기업 결합 심사와 공정 거래 규제 대응,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자문도 맡아 해외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륜은 최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던 국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합작투자(JV) 분쟁을 대리했다. 상대방 기업의 투자금 미지급으로 갈등이 불거졌는데, 대륜은 계약 내용을 검토해 해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나아가 손해배상 문제와 합작법인의 청산 과정까지 자문했다.

대륜의 글로벌 법률 자문 역량은 국내외 실무 경험을 갖춘 베테랑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원 팀(One-Team) 시너지’에 있다. 사법통역사 자격을 갖추고 다수의 미국 현지 법인 자문 및 이민 비자 실무를 두루 경험한 김미아 외국변호사가 센터를 총괄한다. 여기에 쿠팡의 미국 현지 소송을 대리하는 등 국제 분쟁 실무를 맡아 온 손동후 외국변호사, 미국 내 국제중재 사건 등 기업법무 전반의 경력을 쌓은 안준용 외국변호사, 대기업 특허팀에서 다수의 분쟁 사건을 담당했던 박명재 외국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더했다.

검찰 및 대사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윤경원 변호사, 지식재산전담재판부 기술심리관을 지낸 조민우 변호사,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방인태 변호사, 코스닥 상장사 상무이사 경력을 갖춘 장지운 변호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 FTA 컨설팅 교육 경험이 있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 글로벌 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박수진 회계사도 활동 중이다.

대륜은 현지 법률 대응을 위한 해외 법률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 개소한 협력로펌 SJKP는 물론 중국 잉커로펌, 베트남 푸억앤파트너스 등 해외 주요 대형 로펌들과 핫라인을 구축 중이다. 김미아 외국변호사는 “과거의 해외 진출이 단순한 시장 개척 수준이었다면, 현재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각국의 고도화된 규제망을 뚫고 지나가는 정교한 법률전(戰)과 같다”며 “사후 대처가 아닌 기획 단계부터의 선제적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구축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륜 크로스보더 센터

▲센터장: 김미아 외국변호사

▲역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 제공

▲주요 업무:

-관세·조세 및 통관 자문, 해외 투자 세무 전략 수립

-해외 법인 설립 및 기업결합 심사 대응

-기술유출 예방 및 리스크 관리

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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