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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육아휴직 논란, 노동부 판단 핵심은?…'조직개편'보다 '직무'

언론매체 머니투데이방송
작성일

2026-07-15

조회수 0

이케아 육아휴직 논란, 노동부 판단 핵심은?…'조직개편'보다 '직무'

노동 전문 변호사 "원직복귀 기준은 임금 아닌 업무·권한·책임"
"실제 조직개편 입증 땐 회사 인사 정당성 인정 가능성도"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률상 핵심 쟁점은 단순한 임금·직급이 아니라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직무'를 보장했는지 여부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회사가 조직개편을 이유로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조직개편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고 육아휴직과 무관한 인사였음이 입증된다면 회사의 인사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원직복귀 기준은 급여 아닌 '직무'…대법원도 권한·책임 중시"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복귀 직후 임원급 직무에서 평사원 수준의 직무를 통보받고 권고사직과 현장직 발령까지 제안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해당 인사가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개편에 따른 조치였으며 관련 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운영됐다는 입장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수준의 직무'를 단순히 임금이 같은 자리가 아니라 업무 내용과 권한, 책임까지 실질적으로 비슷한 직무로 해석하고 있다.

한용현 한계단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동일한 수준의 직무인지 판단한다"며 "조직개편이 있었더라도 기존 직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원급 직책자가 평사원 수준의 업무를 맡거나, 급여와 직급은 유지됐더라도 업무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 보고 체계 등이 크게 축소됐다면 같은 수준의 직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회사가 육아휴직과 무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상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원직복귀 원칙은 단순히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권한, 책임 등이 휴직 전과 사회통념상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며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발령하거나 기존 업무와 성격이 크게 다른 직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업무상 불이익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조직개편만으로 정당성 인정 안 돼…입증책임은 회사"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회사가 내세우는 '조직개편' 사유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느냐다.

한 변호사는 "조직개편 자체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인사 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조직개편이 실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상 이 같은 분쟁에서는 사업주가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직책이 없어진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배치됐는지, 대체 가능한 직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실제 조직개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 조치가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실제로 조직개편이 있었고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결국 업무의 성격과 권한, 기존 직무와의 차이, 회사가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노동부가 조직개편 관련 문서와 다른 직원들의 인사 배치 자료, 권고사직 제안 여부, 업무보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직원 측이 주장하는 대표의 "편하게 쉬다가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육아휴직 자체가 인사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케아코리아는 "현재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인사 및 조직 운영은 관련 법규와 내부 정책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남궁영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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