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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역이민을 위한 크로스보더 자산 관리 전략은?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6-07-29

조회수 3

성공적인 역이민을 위한 크로스보더 자산 관리 전략은?

-김미아 법무법인(유한) 대륜 외국변호사(미국) 법률칼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수십년간 생활해온 교민들의 역이민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 교육을 마친 뒤 한국 정착을 계획하기도 하고, 노후 생활이나 연로한 부모 부양을 위해 생활 기반을 한국으로 옮기기도 한다. 한국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과제는 자산이다. 미국에 남겨질 부동산과 연금, 금융자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자산 구조와 세금 부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사전 준비 없이 이주할 경우 자산 처분 시기를 놓쳐 과도한 세제 패널티를 부담하거나 이중과세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자산의 법적 보유 구조다. 개인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혹은 신탁(Trust) 체계 내에 있는지에 따라 향후 관리 방식과 한국으로의 이전 계획이 달라진다. 신탁은 재산을 신탁 명의로 관리하면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 승계를 계획하기 위해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제도로, 상속재산이 법원의 검인절차(Probate)를 거치지 않도록 생전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한국에서는 신탁 구조에 대한 법적 해석과 세무상 판단이 미국과 다를 수 있어 한국 정착 이전에 관련 내용을 점검해둬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자산의 대략적인 규모는 파악하고 있지만, 명의 구조와 보유 형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경우는 드물다. 미국 부동산은 한국 정착 과정에서 비중이 큰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은 보유 여부보다 처분 시점이 관건이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와 이후 매각하는 경우는 검토해야 할 세무 이슈와 신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미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미국뿐 아니라 한국 국세청에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시기와 보유 전략은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영주권·시민권 유지 여부에 따른 한·미 양국의 세법상 지위 변화 및 신고 의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워야 한다.

노후 생활의 기반인 미국 연금 역시 인출 방식과 과세 체계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을 비롯한 401(k), IRA 등은 한국 정착 이후에도 중요한 자산으로 남는다. 다만 수령 시기와 인출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세금 부담에 차이가 생긴다. 특히 연금은 한국과 미국의 과세 체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연금 종류에 따라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예상하지 못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과 증여 계획 역시 한국 정착 이전에 방향을 정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거주지가 한국이냐 미국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도와 면세 한도, 행정 절차가 전혀 달라진다. 미국에 있는 자산을 한국 거주 상속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국경을 넘는 상속은 준비 절차가 까다롭고 검토할 사항도 많다.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나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국내 상속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를 전체적인 자산 이전 계획 안에서 하나로 묶어 설계해야만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부동산 처분 시기, 연금 수령 계획, 상속·증여 구조, 그리고 한·미 세법상 거주자 전환 시점은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모든 요소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특정 자산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전체 자산 구조 안에서 포괄적이고 유기적으로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원한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자산 현황을 정리하고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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