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의심받은 20대 무죄…앞차 늦게 발견해 급제동
2026-07-31

차선을 변경하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고의로 급제동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운전자가 앞차를 늦게 발견해 급제동했을 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6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차의 운전자 B씨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고의로 급제동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차선을 변경한 뒤 경적 소리를 듣고 뒤쪽 상황을 살피다 앞차가 정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급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지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어서 일부러 사고를 낼 이유도 없었다.
법원은 블랙박스 A씨가 고의로 급제동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적 소리를 들은 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전방 차량을 늦게 발견했다는 A씨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했기 때문이다. 사고 전 위협운전이나 다툼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A씨를 대리한 권민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복운전 사건은 운전자의 보복 의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정황, A씨의 짧은 운전 경력과 과거 단독사고 이력, 초행길 운전 사실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보복운전을 할 성향이 아니라는 점도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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