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신체 접촉” 고소당한 군인…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이유가
2026-09-09

부대 공용시설서 두 차례 추행 혐의 고소…경찰 불송치 이어 검찰도 불기소
현장 동료들 “목격하거나 들은 적 없어”…추가 고소 경위 등도 고려
부대에서 후임 병사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올해 1월과 3월 부대 내 공용시설에서 후임 병사 B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거나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후임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장소가 여러 병사가 수시로 드나드는 공용공간이었고 당시 주변에도 동료들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고소 과정도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B씨가 처음 고소할 당시 다른 병사만 신고했고 A씨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뒤 A씨를 추가로 고소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들은 A씨가 B씨를 추행하거나 가해하는 모습을 보거나 관련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자료만으로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소 A씨와 B씨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던 점과 최초 신고 당시 A씨가 고소 대상에서 빠졌던 경위 등도 함께 고려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현수 변호사는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들은 병사들의 이동이 잦은 공개된 공간이었고, 현장에 있던 동료 병사들의 일관된 진술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신고 당시에는 피의자가 제외됐다가 감정적 서운함을 표한 직후 추가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 등 고소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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