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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위험" 글로 고소당한 블로거, 경찰 판단은?
2026-10-15

경찰 "특정 회사 부각 안 해"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
제품 성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가 특정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블로거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성분이 반려동물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글을 올렸다.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반려동물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성분이 포함된 70여 종의 제품 리스트를 함께 게재했다. 리스트 중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B사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사 제품의 판매 업무를 방해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성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특정 제품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판례를 근거로 들어 "A씨가 작성한 게시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검색한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했을 뿐 특정 회사 제품을 부각하지 않은 점도 무혐의 근거가 됐다. 경찰은 "특정 제품에 대한 악의적 부각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 전달에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서봉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과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A씨의 게시글은 성분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적 가치판단을 밝힌 의견이고, 특정 제품을 부각하거나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2ka0@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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