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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평가 강요에 가혹행위까지”…고소당한 군 간부, 불기소 이유는

언론매체 경기일보
작성일

2026-10-16

조회수 2

“진급평가 강요에 가혹행위까지”…고소당한 군 간부, 불기소 이유는

군검찰 “폭행·협박 없고 정신적 고통 주려는 고의 단정 어려워”

병사에게 진급평가 응시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한 군 간부가 군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지역보통검찰부는 강요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달 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올해 초 소속 병사 B씨에게 진급평가에 강제로 응시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물품 수불대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B씨를 질책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B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급평가를 진행했으며, 물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짧은 지도 교육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군검찰은 B씨 역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고, 진급평가는 병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를 견디기 어려운 가혹행위나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품 관리에 대한 지적 역시 간부의 정당한 직무 수행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군검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 위협 행위 없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직무상 지도·감독 행위가 강요나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인정되려면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폭행·협박이나 고의적인 가혹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급평가와 업무 지적이 중대장의 지시와 간부로서의 필수적인 직무 수행에 불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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